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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 서구 ‘춤추는 조례 폐지안’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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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손해배상 행정소송 ‘눈치’

뜨거운 감자 서구 ‘춤추는 조례 폐지안’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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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지난해 7월 34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광역시 서구 한 클럽 붕괴로 뜨거운 감자로 대두된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처리가 또다시 늦춰졌다.


18일 광주 서구의회에 따르면 이날 제282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 상정된 ‘춤 허용’ 폐지안이 4대2로 부결됐다.

그동안 ‘춤 허용’ 조례는 지난해 붕괴사고가 발생한 한 클럽을 제외하면 현재 단 한 곳만 혜택을 받는 곳으로 특혜의혹이 불거져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김태진 의원은 이 조례를 폐지하자는 안건을 대표발의 했지만 부결됐다.


조례를 폐지하게 되면 해당 업소에서 자치구를 상대로 상당한 액수의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부결로 인해 ‘춤 허용’ 조례 처리는 이르면 오는 5월로 미뤄지게 됐다.


집행부는 여러 의견을 수합해 새로운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서구 의원은 “행정소송이 무서워서 잘못된 점을 바로잡지 못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조례 폐지가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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