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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7400t 불법 폐기물 투기 일당 적발…"8.7억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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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환경부는 경북 영천, 성주 지역에 7400t 규모의 폐기물을 불법 투기한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자 3명 등 총 9명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이들 일당은 약 8억7000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에 따르면 범죄행위가 중대한 5명은 구속 상태로, 나머지 4명은 불구속 상태로 지난달 2차례에 걸쳐 대구지방검찰청에 송치됐다. 3곳의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해서도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이들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7월까지 경북 영천시 대창면 3곳과 성주군 용암면 1곳에 빌린 창고와 공터에 폐합성수지와 건축 폐기물 등 7392t을 허가 없이 불법으로 투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피의자들은 사업장폐기물 불법투기,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운영, 영업정지 위반, 폐기물 반입정지 위반, 폐기물처리 명령 위반 등 폐기물관리법 전반을 위반해 약 8억7000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방검찰청 환경·보건범죄전담부(부장검사 한태화)는 이번 사건을 추가로 수사한 뒤 피의자들을 전원 기소했다. 또한 피의자들이 취득·분배한 이익규모를 확인해 추징보전청구 등 범죄수익환수 절차를 진행 중이다.

류필무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이번 사건은 오로지 영리를 목적으로 폐기물을 불법 투기한 유통조직의 구조를 확인하고 범죄행위가 중대한 5명을 구속하는 등 강력한 법적제재를 가했다는 점에서 비슷한 범죄에 대해 예방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폐기물 배출업체와 유통조직에 대한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폐기물 불법처리 유통경로에 있는 불법 행위자는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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