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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증외상센터 진료방해 의혹 아주대병원 2차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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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증외상센터 진료방해 의혹 아주대병원 2차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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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중중외상환자 진료방해, 진료기록부 조작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아주대병원에 대해 17일 2차 조사에 들어갔다. 도는 앞서 지난 5일부터 10일까지 아주대병원에 대해 현장조사를 벌였다.


도는 보건의료정책과장을 총괄 반장으로 도 감사관 및 민생특별사법경찰단, 수원시영통구보건소 등으로 조사반을 꾸리고 오는 28일까지 10일 간 현장조사를 추가 진행한다.

이번 2차 조사는 현행 의료법 제61조(보고와 업무 검사 등)에 따른 것으로 도는 아주대병원 보조금 집행내역 등 병원회계에 대해 조사한다. 또 필요시 관계인 진술을 들을 계획이며 위법여부가 확인되면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등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도는 앞서 지난 5일부터 10일까지 중증외상환자 진료방해, 진료거부, 진료기록부 조작 등 아주대병원에 대해 제기된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도는 1차 조사 내용을 토대로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7일 완료 예정이던 아주대병원 현장조사 기간을 연장하고, 의혹을 명확히 밝히라고 지시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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