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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현장에 '안전점검관' 의무 배치…지난해 소방활동 중 사상자 70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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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사고가 빈발하는 소방현장에 안전관리 전담 인력인 '현장안전점검관'이 배치된다. 또 구조활동에 나선 소방관이 사고를 당했을 때 투입되는 신속구조팀이 창설되고, 소방서의 안전의식수준을 나타내는 '안전지수'도 도입된다.


소방청은 이 같은 내용의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오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규정은 화재 등 재난현장에서 다양한 위험에 노출된 소방관들의 안전을 위해 마련됐다. 기존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에서 안전관리 분야를 따로 떼어내 보완했다.


앞으로 개별 소방활동 현장에는 3명의 현장안전점검관이 배치된다. 기존에도 현장안전점검관제가 있었지만 출동상황에 따라 잉여 인력을 지정하는 식이었다. 하지만 현장인력 부족으로 현장안전점검관은 다른 직무를 겸하는 경우가 많았다.


새 규정은 현장안전점검관이 안전관리에만 집중하도록 했다. 아울러 폭발 사고 등에 대비해 신속구조팀을 구성해 2인 1조로 현장에서 대기하도록 했다.

안전관리 대상 소방활동과 현장 사고의 종류도 세분화했다. 안전관리 대상에 벌집 제거와 같은 생활안전활동을 추가하고, 안전사고의 종류를 인명피해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눴다.


인명피해의 세부 기준도 마련했다. 사망은 '사고발생 후 30일 내 사망한 경우', 중상은 '3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경우' 등으로 명확히 구분했다. 치료ㆍ심리상담 등 사고 대원 조치와 관련된 규정도 새로 마련했다.


이같이 소방청이 적극적 대응에 나선 것은 최근 10년(2010∼2019년)간 위험직무 수행 중 순직한 소방공무원이 54명에 달했기 때문이다. 공상자도 4542명으로 나타났다.


순직 소방공무원들은 구조(19명)와 화재진압(14명), 구급(8명) 등의 활동 중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상자도 구급(1027명), 화재진압(988명), 구조(393명), 생활안전(70명) 등의 활동 중에 많이 다쳤다.


지난해에는 화재진압과 구조·구급 활동을 벌이다 죽거나 다친 소방공무원이 705명에 달해 10년 전에 비해 2배가량 늘었다.


소방청은 "연간 500여 명 이상의 소방관이 안전사고를 당하는데 현장안전관리 조직에 미비한 점이 있었다"면서 "예방대책 마련에 한계가 있어 이를 두루 보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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