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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학교폭력 가해자, '우범소년 송치제도'로 엄정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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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제4차 학교폭력 예방·대책 기본계획 발표
피해학생 보호·치유 확대 … 가해학생은 교육·선도 조치 내실화

중대한 학교폭력 가해자, '우범소년 송치제도'로 엄정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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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앞으로 학교폭력이 발생할 경우 초기부터 피해학생을 신속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전담 지원기관을 확대한다. 중대한 학교폭력에 대해선 가해학생을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하고 특별교육을 받게 하는 등 엄정히 대처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20~2024)'을 15일 발표했다.

지난해 말까지 진행한 3차 계획이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확산하고 학생 안전 및 상담·지원 인프라를 확충해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제반 여건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면, 이번 4차 계획은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한 학교문화 조성, 학교의 신뢰 제고, 가정과 사회의 역할 강화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교육부는 우선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을 위한 학교의 교육적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각 학교에서 교과수업을 통해 자연스럽게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학생활동지 등의 형태로 개발한 '교과연계 어울림' 프로그램 등을 늘린다.


또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의 교육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경미한 학교폭력은 '학교장 자체해결제'를 통해 해결하고,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기로 했다.

현재 48개소인 피해학생 보호기관, 가정형 위(Wee) 센터 등은 올해 52개소, 2024년엔 60개소까지 늘리기로 했다.


심각한 학교폭력에는 엄정하게 대처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을 강화한다. 특히, 소년법을 적용할 만한 수준의 중대한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서장이 직접 관할법원에 소년보호 사건으로 접수시키는 '우범소년 송치제도'를 적극 활용, 가해학생을 피해학생과 신속히 분리 조치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가해학생 특별교육 프로그램을 보완해 학교폭력 재발을 방지하는 한편, 현재 만 14세 미만에게 적용하는 '촉법소년' 제도를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관계부처 및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중대한 학교폭력에는 엄정하게 대처해 학생 한 명 한 명을 보호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의 교육적 역할을 강화해 가해학생의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토대로 한 관계회복이 이뤄질 수 있는 학교문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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