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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냐, 합의냐…DLS 피해자들 남은 대응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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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증권(DLS) 투자 피해자에 대해 최대 80%까지 배상을 하라는 결정이 내림에 따라 향후 절차가 주목된다.


금감원 분조위는 5일 DLS와 관련해 DLS 투자손실(6명)에 대한 배상비율을 40~80%로 결정했다. 금감원에 분쟁조정한 케이스는 모두 210건인데 이 가운데 6건에 대해 이같은 결론이 나왔다.

나머지 분쟁조정은 분조위의 배상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방식으로 이뤄진다. 은행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배상 기준에 따른 계획을 세워 안내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분조위는 이번 분쟁조정 과정에서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에 30%, 내부통제 부실책임 등에 20%, 초고위험상품 특성에 5%를 반영하고 여기에 은행의 책임가중사유와 투자자의 자기책임사유 등을 고려해 감경 또는 가중 사유를 반영하도록 했다.


특히 은행 본점 차원의 내부통제 부실책임을 물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에 배상결정이 난 피해자 외에 분쟁조정을 신청자들은 분조위가 정한 배상기준에 따라 은행과 자율조정을 거치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가 자율 조정 배상 기준에 불만 있어서 합의되지 않으면 금감원이 다시 분쟁조정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아직 분쟁조정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분쟁조정을 신청 절차를 밟으면 된다. 다만 이번에 분쟁조정을 하려면 손실이 확정되어야 한다. 아직 투자중이어서 손실 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만기가 도래하거나 중도 해지한 뒤라야 중도해지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분재조정 절차를 밟을 수가 없다. 분쟁조정 절차를 밝으려면 소송 등을 취하해야 한다. 분쟁조정 절차를 거친 뒤,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에는 소송 등의 절차를 밟을 수 있다.


한편 분쟁조정과 관련해서는 단서 조항을 통해 수사결과에 따라 재조정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수사당국의 수사결과 사기 등으로 결론이 날 경우를 대비해서다. 금감원은 "사법당국에서 사기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면서 "사기나 계약 취소 사유에 해당하면 100% 배상해줘야 한다"고 전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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