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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前 장관 동생 오늘 첫 재판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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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학원 채용비리·위장소송'
조씨 변호인 혐의 대부분 부인

조국 前 장관 동생 오늘 첫 재판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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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학교법인 웅동학원과 관련해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권씨의 재판 절차가 3일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씨의 첫 공판 준비 기일을 열었다. 재판 쟁점·일정을 정리하는 준비 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어 조씨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조씨는 웅동학원을 상대로 허위로 공사 대금 청구 소송을 벌여 이 학원에 총 115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이처럼 '위장 소송'을 제기해 웅동학원에 채무를 떠넘긴 뒤 채권을 인수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강제집행을 면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웅동학원에서 사무국장을 지낸 조씨는 2016∼2017년 학교법인 산하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명목으로 뒷돈 1억8000만원을 받고, 공범 2명에게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조씨 측은 이날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부인했다. 채용비리 내용은 인정했지만 방법이 다르다는 취지로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조씨가 웅동중 교사 지원자 2명으로부터 뒷돈을 받고 넘겨준 시험지를 모친 박정숙 웅동학원 이사장 집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입수했다고만 공소장에 기재했다. 박 이사장에 대한 조사가 아직 이뤄지지 않아 모자의 공모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 것이다. 채용비리와 관련한 박 이사장에 대한 검찰 조사는 이날 현재까지 진척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 변호인은 위장소송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사실이 실체와 다르다고 주장했다. "피고인이 웅동학원을 상대로 소송을 채기할 당시 채권이 허위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범죄성립(배임, 강제집행면탈)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채용과정에서 뒷돈 전달책 역할을 한 공범에게 증거인멸·도피를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는 "공범들이 독자적으로 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조씨는 조 전 장관 일가 중 세 번째로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조 전 장관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 5촌 조카 조범동씨가 먼저 재판 절차가 시작됐다.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 부모들과 조씨 사이 뒷돈 전달책 역할을 한 혐의로 기소된 공범 박모씨와 조모씨는 지난달 말 재판을 시작해 오는 6일 결심을 앞두고 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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