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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통과 될 수 있게 해주세요" 故 김민식 군 부모 오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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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교통사고 가해자 가중 처벌 '민식이법'
내달 10일 종료되는 정기국회 일정에 사실상 폐기 예정
故 김민식 군 부모 방송 통해 조속한 법안 통과 호소

"민식이법 통과 될 수 있게 해주세요" 故 김민식 군 부모 오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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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지난 9월11일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9살 김민식 군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면서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국회서 발의됐다. 그러나 내달 10일 종료되는 정기국회 일정에 해당 법안은 사실상 폐기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민식이법'을 추진하라는 여론이 일고 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가해자를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음주운전·중앙선 침범 등 '12대 중과실'이 원인이 된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이와 함께 어린이 보호구역에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개정 법안을 발의한 강훈식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김 군의 부친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안전, 특히 어린이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자 우리 모두의 의무"며 "'민식이 법'을 하루빨리 통과 시켜 어린이들이 안전한 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군의 부친도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군 부모는 "가해자가 전방 주시만 했더라도, 과속만 하지 않았더라면, 운전 중 딴짓만 하지 않았더라면 키가 130㎝가 넘는 제 아이를 못 볼 수는 없었을 것"이라며 "사고가 나고 한참 뒤에서야 브레이크를 밟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 "사고 후 아내는 외상 후 스트레스로 정신과 약 없이는 하루도 버티지 못하고, (김 군의 동생인) 둘째와 막내 애도 차만 보면 기겁을 하는 등 후유장해를 심각하게 겪고 있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법안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또 아이들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모든 국회의원의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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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군의 아버지는 지난달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해당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호소했다.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민식이법'은 해당 상임위 행정안전위에서 계류 중이다. 관련해 정기국회는 다음 달 10일 종료된다. 정기국회 이후에는 사실상 국회가 총선 분위기로 넘어가 법안 처리는 요원해진다. 이대로 가면 민식이법은 사실상 폐기 절차에 들어가는 것이다.


김 군의 부모는 한 방송을 통해 다시 한번 법안 통과를 호소하고 나섰다. 18일 오후 방송된 채널A '아이콘택트'에서'민식이법'의 법안 통과를 간절히 호소하는 故 김민식 군의 부모 모습이 공개됐다.


특히 부모가 방송에 나온 11월18일은 김군의 9번째 생일로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의 가슴을 안타깝게 했다. 김군의 어머니는 이날 방송에서 "세상을 떠난 아들을 더 좋은 곳에 보내주기엔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는 "민식이는 저희 곁을 떠났지만 그런 일이 더 이상 없어야 하니까 노력하는 것"이라며 "민식이 이름 뒤에 '법'이 붙지 않았느냐. 그렇게 쓰이라고 지어준 이름이 아닌데…"라며 오열했다.


이어 "지금 민식이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민식이법'을 입법하는 게 민식이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해 버티면서 하는 거다"라고 덧붙였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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