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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검찰 비공개 출석…강제수사 착수 79일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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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사퇴 한 달 만에 檢 소환
검찰, 정경심 14개 혐의 중 4개 이상 연루 의심…자녀 입시·사모펀드 집중 수사할 듯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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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이기민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검찰에 소환됐다. 지난달 14일 장관직을 사퇴한지 한 달, 검찰이 그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수사를 시작한지 79일만이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비공개로 출석해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에서 변호사 입회 하에 9시35분부터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 당초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입장을 밝힐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결국 출석하는 모습은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다. 검찰은 조사가 시작됐다는 사실만 10분 후 언론에 공지했다. 이로써 조 전 장관은 검찰 공개소환 폐지 규정의 적용을 처음 받은 전직 고위공직자가 됐다.

추운 날씨에도 조 전 장관의 출석을 지켜보기 위해 서울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 모여든 지지자들 10여명은 조 전 장관이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청사를 서성이다가 떠났다. 이들은 포기하지 말라는 의미로 푸른색 장미를 준비했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자녀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발급 경위와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펀드 투자에 관여한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예정이다. 검찰은 이미 기소된 정 교수에게 적용한 14개 혐의 가운데 최소 4개 이상에서 조 전 장관이 연루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은닉 교사 ▲증거위조 교사 등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서울대 법대 교수로 재직할 당시 공익인권법센터에서 두 자녀가 인턴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고 활용하는 과정에 관여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딸은 2009년, 아들은 2013년 각각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했다는 증명서를 받아 입시 때 사용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자택 PC에서 인턴증명서 파일을 확보하고 당시 법대 교수로 재직한 조 전 장관의 연루 여부를 수사해왔다.

이와 함께 정 교수의 혐의로 적시된 7억원대 차명 주식거래에 조 전 장관이 영향력을 끼쳤거나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해 1월 정 교수가 상장사 WFM 주식 12만주를 6억원에 장외 매수한 당일, 조 전 장관의 계좌에서 수천만원이 빠져나간 거래내역을 토대로 이 돈이 주식투자에 쓰였는지 수사하고 있다. 정 교수는 해당 혐의로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와 직접투자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공직자윤리법은 고위공무원과 그의 가족이 적용을 받기 때문에 조 전 장관도 이 혐의에 대한 조사를 피하가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 외에도 정 교수의 증거인멸 혐의와 조 전 장관 동생의 웅동학원 허위소송 관련 혐의 등에 조 전 장관이 연루됐는지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전후로 딸 조모(28)씨가 부산대 의대 지도교수였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장학금 1200만원을 받은 것과 대통령 주치의로 강대환 부산대 의대 교수가 임명된 과정에 대해서도 들여다 볼 계획이다. 검찰은 압수수색 당시 ‘문 대통령 주치의 선임 과정에서 '일역(一役)'을 담당했다’고 노 교수가 적은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의 조사는 자정을 넘기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 전 장관이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는 혐의가 광범위한 만큼 향후 추가 소환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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