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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반환점]"규제개혁 재검토-노동정책 기조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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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제안
이해당사자 간 충돌 등
3가지 걸림돌 우선 제거해야
中企 근로단축제 시행 늦춰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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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우수연 기자, 기하영 기자]문재인 정부가 남은 임기 절반 동안 미래 성장·신산업 육성과 함께 일자리 창출 극대화를 위해 과감한 규제완화에 정책의 방점을 둬야 한다는 재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제 지표와 기업의 영업이익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기업의 기(氣)를 죽이고 있는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방향 전환도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무엇보다 재계는 정부가 이해당사자간 충돌, 기득권 저항, 포지티브(Positive) 방식 등 규제개혁을 가로막는 3가지 걸림돌을 우선적으로 제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규제개혁에 대한 명확한 방향 등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최근 타다와 기존 택시기사와의 싸움이 대표적이다. 이같은 충돌이 있을 때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는 것이다.


정범식 대한상공회의소 규제혁신팀장은 "풀기 어려운 규제는 대부분 이해관계의 충돌 혹은 기득권의 저항에 막혀 있다"며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규제개혁 현안들을 살펴보면 이해관계자의 저항이 숨어있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규제개혁은 특정 기업집단을 위한 특혜가 아닌 만큼 결국 기득권을 혁파하겠다는 정부의 결단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포지티브(Positive) 방식의 우리나라의 규제시스템도 바꿔야한다는 게 재계의 생각이다. 미리 사업영역을 제한하는 사전규제 방식으로 운영되다 보니 새로운 사업모델이 출현하기 어렵고, 규제가 경제환경 변화 속도에 맞추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재계는 금지사항만 열거하고, 문제가 생기면 사후 규제하는 방식으로 규제방식을 근본적으로 전환한다면 새로운 사업기회가 많이 생기고, 경제의 자발적 성장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재계는 가장 시급한 규제개혁으로 기업 규모에 따른 차별적 적용 규제를 꼽고 있다. 기업 규모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규제가 47개 법령에 188개에 달한다는 설명이다. 기업 규모가 클수록 적용되는 규제의 개수는 급격하게 증가하는 구조다.


유정주 한국경제연구원 기업혁신팀장은 "경제활성화를 위해 대기업에 대한 규제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공정거래법상 대기업 집단에게만 적용되는 상호출자금지, 순환출자금지 등 과거 폐쇄경제를 근거로 만들어진 낡은 규제"라고 말했다.

재계는 정부의 노동정책도 하루빨리 기업의 기를 살리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획일적인 주52시간제 도입으로 영세ㆍ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이형준 한국경영자총협회 기획실장은 "당장 내년부터 중소기업까지 확대되는 주52시간제는 영세기업의 생산활동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중대 사안"이라며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경제의 체질 강화를 위해서는 기업의 기를 살리는 방향으로 노동정책의 기조가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등 다양한 유연근로시간제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법ㆍ제도적 보완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내년 도입 예정인 중소기업의 근로시간 단축 제도에 대해 자체 시행을 늦추는 방안도 검토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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