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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시위 촉발 살인범 석방…"홍콩서 살인혐의 처벌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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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베이징=박선미 특파원]홍콩에서 범죄인 인도법안(송환법)이 공식 철회되는 가운데 4개월 연속 계속되고 있는 홍콩시위를 촉발한 살인범이 석방됐다.


23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지난해 2월 대만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홍콩으로 도주한 홍콩시민 찬퉁카이가 이날 오전 홍콩 픽욱 교도소에서 출소했다.

찬퉁카이는 대만에서 임신한 여자친구를 살해한 후 홍콩으로 도망쳐왔지만 홍콩이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다 대만과 범죄인 인도 조약을 맺지 않고 있어 그의 살인혐의는 처벌받지 못했다. 다만 여자친구의 돈을 훔쳤다는 절도와 돈세탁방지법 위반 혐의로 29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이후 감면 받아 18개월을 복역했다.


남색 셔츠에 붉은색 백팩을 매고 출소한 찬퉁카이는 몰려든 취재진들을 향해 "피해자 가족들에게 용서할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다"고 말하며 사과했다. 그는 대만으로 가서 죄값을 치르고 싶다고 말했지다. 구체적으로 언제 행동으로 옮기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찬퉁카이는 현재 넉달 이상 계속되고 있는 홍콩시위의 발단이다.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은 찬퉁카이의 살인사건을 계기로 홍콩이 송환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홍콩 시민들은 중국 정부가 반체제 인사나 인권운동가를 중국 본토로 송환하는 데 이 법을 악용할 수 있다면서 송환법 추진을 반대했다. 송환법은 이날 홍콩 의회에서 공식 철회된다.

홍콩과 대만은 최근까지도 찬퉁카이의 신병인도 문제를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홍콩 정부는 대만에 찬퉁카이의 신병 인도를 통보했지만 대만 당국은 공식 사법 협조가 이뤄지지 않고서는 신병을 인수할 수 없다며 거부한 바 있다. 대만은 탈주자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홍콩이 적절한 사법적 지원 채널을 통해 대만에 넘겨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후 대만 정부는 입장을 바꿔 대만 경찰을 홍콩으로 보내 살인범을 데려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홍콩 정부는 대만이 찬퉁카이의 송환을 요청할 권한이 없다면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베이징=박선미 특파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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