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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서 부하직원 주무른 30대 무죄…"성적 수치심 일으키는 부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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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관계 없음.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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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주형 인턴기자] 술을 마시던 중 부하직원의 손을 주무르고, 상대가 거부 의사를 표했음에도 손을 놓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회사원이 무죄를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창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6)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접촉한 신체 부위는 손으로서, 그 자체만으로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부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다른 신체 부위를 쓰다듬거나 성적 언동을 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은 점을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행위는 부적절한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크다"며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꼈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지난해 5월6일 부하직원인 B(24) 씨와 노래 바에서 술을 마시던 중 B 씨의 옆으로 다가가 손을 주무르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관련 B 씨는 A 씨가 손을 계속 주무르자 거부 의사를 표하는 행위를 했음에도, A 씨가 멈추지 않아 자리를 피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임주형 인턴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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