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윤신원 기자] 신상 공개 결정이 된 '한강 몸통시신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의 얼굴이 공개될 예정이다.
21일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고양경찰서는 이날 오후 2시께로 예정된 보강 조사를 위해 유치장에서 경찰서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마스크나 모자 등으로 얼굴을 가리는 조치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전날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모텔에 찾아온 손님을 살해하고 시신을 심하게 훼손한 뒤 공개적인 장소인 한강에 유기하는 등 범죄 수법이 잔인하고 그 결과가 중대하다"며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범행도구를 압수하고 CCTV를 확보하는 등 증거도 충분하다"고 장대호의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공개 범위는 이름과 나이, 성별, 얼굴 등이다.
윤신원 기자 i_dentit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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