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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처음이라] '댓글 여론조작' 드루킹, 항소심도 징역형…김경수 재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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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처음이라'는 법알못(알지 못하는 사람)의 시선에서 소소한 법 궁금증을 풀어보는 코너입니다. 법조기자들도 궁금한 법조계 뒷이야기와 한 주간 법조계 화제부터 매일 쓰는 사건 속 법리와 법 용어까지 친절하게 설명해드립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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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특검까지 열렸던 ‘댓글 여론조작’의 2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주범으로 지목됐던 ‘드루킹’ 김동원(50)씨의 2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인터넷 카페인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의 아이디를 동원해 2016년 12월~ 지난해 3월까지 포털사이트 기사 8만개에 달린 댓글과 좋아오 수를 조작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김씨의 혐의에는 뇌물공여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있습니다.


드루킹의 항소가 기각됨에 따라 공범으로 지목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2심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 ‘법은 처음이라’에서는 드루킹의 2심 선고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드루킹은 무슨 혐의?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 뇌물공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드루킹 일당은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8만여개의 기사에 달린 댓글 140만여개에서 공감·비공감 클릭 9970여만회를 조작한 혐의를 받습니다.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 혐의가 적용된 사건 가운데 이 처럼 대량으로 여론을 조작한 경우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1심은 김씨에게 댓글 조작·뇌물 공여 혐의로 징역 3년6개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댓글조작과는 별개로 김 지사의 보좌관이었던 한모씨에게 오사카 총영사 인사청탁과 관련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500만원을 전달한 혐의와 경공모 회원 도모 변호사와 함께 2016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고(故)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에게 총 5000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도 있습니다.


2심 “댓글 조작, 피해 회사 업무 방해에 그치지 않아…여론 형성 저해한 중대 범죄”

2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 드루킹과 특검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형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1심과 마찬가지로 드루킹이 받는 혐의를 1심과 같이 인정했다는 취지입니다.


재판부는 “온라인 여론 형성에 특정 집단이 의도적으로 개입할 경우 건전한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한다”며 “피고인들의 댓글 조작은 피해 회사(포털사이트)들의 업무를 방해한 데 그치지 않고 온라인의 건전한 여론 형성을 저해한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드루킹이 아내를 폭행한 등 혐의로 기소된 사건으로 이날 오전 집행유예형이 확정되면서 댓글 조작 혐의와 뇌물공여 혐의에 경합범 처리 됐습니다. 따라서 댓글 조작·뇌물공여 2심에서는 드루킹에게 징역 6개월이 감형된 징역 3년을 선고했죠.


드루킹·김경수 지사…1심 같은 날 선고했지만 2심은 다른 이유
'드루킹 댓글조작'에 관여한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드루킹 댓글조작'에 관여한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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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의 선고는 나왔지만 김 지사의 선고는 왜 나오지 않았을까요? 1심은 드루킹과 김 지사의 심리를 모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성창호 부장판사)에서 진행했지만, 2심은 두 사람의 재판이 각각 다른 재판부에 배당돼 김 지사의 심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현재 김 지사의 재판은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가 맡고 있습니다.


김 지사는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나, 보석(보증금 등을 내건 석방)으로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김 지사의 항소심 재판은 이달 22일부터 재개됩니다. 지난주까지 서울고법이 3주간 휴정기를 보냈고, 특검과 김 지사 측이 반발하지 않아 그대로 재판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김 지사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 증인과 심리 등을 고려했을 때 이르면 올해 10월이나 11월께 2심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킹크랩 개발 관여·시연회 참석 여부가 김 지사 재판의 관건

이에 따라 김 지사의 재판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와 그 대가로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드루킹 일당의 킹크랩 개발과 김 지사의 상관관계, 김 지사가 참관했다는 킹크랩 시연회가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1심 판결과 2심 드루킹의 선고 내용이 같은 만큼 김 지사 측도 안심할 수 없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또한 김 지사 앞에서 킹크랩을 시연했다고 특검에서 진술한 ‘둘리’ 우모씨의 항소가 기각돼 징역 1년6개월형이 유지되면서 특검의 공소사실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다만 지난달 25일 드루킹의 측근인 ‘트렐로’ 강모씨가 재판에서 킹크랩 개발과 김 지사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드루킹 일당의 진술이 일부 엇갈리기도 했습니다.


다음 달 5일 공판에는 드루킹이 증인으로 재판에 출석할 예정이라서 특검, 드루킹, 김 지사 측의 불꽃 공방도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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