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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보석' 양승태 전 대법원장 "특별히 달라질 것 없어, 성실히 재판 받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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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보석 석방에 대해 큰 의의를 두지 않으며 "앞으로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5시5분께 서울구치소를 나섰다. 그는 보석 이유에 대해 "재판이 한창 진행중이어서 신병관계가 어떻게 됐든 내게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다"면서 "앞으로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겠다"고 했다. 강제징용 판결을 지연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니 더 이상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 같다"고 했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재판부 직권으로 조건부 보석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가 조건을 단 직권 보석을 결정했고 양 전 대법원장측이 이를 수용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24일 구속된 양 전 대법원장은 179일 만에 풀려나게 됐다.


양 전 대법원장의 1심 구속기한(최장 6개월)은 다음달 11일 0시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최근에서야 증인신문이 시작되는 등 재판 진행이 지지부진했고 앞으로도 긴 심리가 남은 상황 등을 고려해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 보석으로 석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후 검찰과 양 전 대법원장측의 의견을 받고 이날 최종적으로 석방을 결정했다.


직권 보석을 결정하면서 조건들도 붙었다. 대표적으로, 양 전 대법원장이 석방 후 경기도 성남시의 자택에만 주거해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다. 또한 제3자를 통해서라도 재판과 관련된 이들이나 그 친족과 어떤 방법으로도 연락을 주고받아서는 안 되며 도주나 증거인멸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법원의 소환을 받았을 때에는 미리 정당한 사유를 신고하지 않는 한 반드시 정해진 일시ㆍ장소에 출석해야 하고 3일 이상 여행하거나 출국하는 때에도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보석금은 3억원으로 결정했다. 다만 이는 배우자나 변호인이 제출하는 보석보험증권으로 갈음할 수 있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을 어긴다면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몰취할 수 있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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