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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입국 금지 해주세요" 청와대 청원 등장…군필자들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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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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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가수 유승준(43·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에 대한 한국 정부의 비자 발급 거부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이를 둘러싼 비판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유 씨에 대한 입국을 다시 금지해달라는 취지의 청원이 등장했다.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스티븐유(유승준) 입국 금지 다시 해주세요. 국민 대다수의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자괴감이 듭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시됐다.

청원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사람으로서 이번 대법원 판결을 보고 극도로 분노했다"며 "무엇이 바로 서야 하는지 혼란이 혼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돈 잘 벌고 잘 사는 유명인의 가치를 병역의무자 수천만명의 애국심과 맞바꾸는 이런 판결이 맞다고 생각하느냐"며 "대한민국의 의무를 지는 사람만이 국민이다. 이 나라에 목숨을 바쳐 의무를 다한 국군 장병들은 국민도 아니냐"고 지적했다.


해당 청원은 12일 오전 6시30분 기준 23,222명이 동의한 상태다.

청원 뿐만 아니라 유 씨에 대한 비자 발급 거부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이를 둘러싼 시민들의 질타도 이어지고 있다.


20대 직장인 A 씨는 "육군 병장으로 전역했는데, 허탈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누리꾼 B 씨는 "국방의 의무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다. 이런식이면 군대를 누가 가겠냐"고 지적했다.


2003년 6월 26일 약혼녀 부친상 조문을 위해 입국 금지조치가 일시 해제된 유승준이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2003년 6월 26일 약혼녀 부친상 조문을 위해 입국 금지조치가 일시 해제된 유승준이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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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유 씨 패소 판결을 한 항소심 판결이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 "행정처분이 적법한지는 상급행정기관의 지시를 따른 것인지가 아니라, 헌법과 법률, 대외적으로 구속력 있는 법령의 규정과 입법목적, 비례·평등원칙과 같은 법의 일반원칙에 적합한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유승준이 충분히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으나 입국 금지 결정이나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이 적법한지는 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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