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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이해승 후손의 땅 138분의 1만 환수…국가, 사실상 패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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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국가가 친일파 이해승(1890∼1958)의 후손을 상대로 낸 토지 환수 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김용빈 부장판사)는 26일 국가가 이해승의 손자인 이우영 그랜드힐튼 호텔 회장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의 항소심에서 이 회장이 물려받은 토지 중 1필지만 국가에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국가가 청구한 토지 138필지 중 한 곳만 환수되게 됐다. 면적은 4㎡에 불과해 사실상 친일파 재산을 완전히 환수하는 데 실패했다.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007년 이해승을 친일재산귀속법이 규정한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은 자'로 보고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목했다.


이에 따라 이해승의 손자가 상속받은 재산 일부인 땅 192필지를 국가에 귀속하기로 했다. 이에 이해승의 손자는 국가귀속 처분을 취소하라며 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2010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친일재산귀속법의 허점을 파고들었다.

친일재산귀속법은 재산 귀속 대상을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자'라고 규정했다. 이해승의 손자는 "후작 작위는 한일합병의 공이 아니라 왕족이라는 이유로 받은 것이므로 재산 귀속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비난이 일자 국회는 2011년 친일재산귀속법에서 '한일합병의 공으로'라는 부분을 삭제했다. 아울러 개정법을 소급 적용할 수 있다는 부칙도 새로 만들었다.


국가는 대법원의 2010년 판결이 절차상 잘못됐다며 재심을 청구하는 한편 이해승 손자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국가가 재심 청구 기간(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을 넘겨 이의를 제기했다며 2016년 12월 청구를 각하했다.


민사 소송을 담당한 1심 재판부도 개정법 부칙에 담긴 단서 조항을 근거로 지난해 4월 국가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부칙은 '위원회가 개정 전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한 경우 개정된 규정에 따라서 결정한 것으로 본다. 다만, 확정판결에 따라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러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광복회 고문 변호사인 정철승 변호사가 친일파 이해승의 손자 상대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 2심 선고가 끝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광복회 고문 변호사인 정철승 변호사가 친일파 이해승의 손자 상대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 2심 선고가 끝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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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도, 이 회장이 확정판결을 받은 토지에 대해선 개정법을 소급해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환수 결정을 내린 1필지는 당초 국가귀속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충북 괴산군 땅이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이미 처분한 부동산의 매각대금 중 3억5000여만원도 국가에 환수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이 역시 국가가 부당 이득이라고 주장한 전체 28필지 중 8필지를 매각한 대금에 불과하다. 부당 이득 환수 대상이 된 토지는 이 회장 측이 반민족규명법과 친일재산귀속법이 발의ㆍ제정된 2004년 4월∼2005년 1월 집중적으로 처분됐다.


이날 선고 결과에 대해 광복회 측은 "거물 친일파는 단죄되지 않는다는 70여년 전 반민특위의 실패를 떠올리게 하는 참담한 판결"이라면서 "재판부는 얼마든지 합리적인 해석을 통해 역사적 정의를 살리는 판결을 내릴 수 있었음에도 국민의 정의감에 반하는 부당한 판결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이해승은 철종의 아버지인 전계대원군의 5대손으로, 한일강제병합 직후인 1910년 10월 일제로부터 조선 귀족 중 최고 지위인 후작 작위를 받았고 자발적 황국신민화 운동을 벌이고자 결성된 조선임전보국단 발기인으로 활동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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