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계획적 범행·2012년에도 술취한 여성 쫓아가 강제추행한 전력 고려"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귀가하는 여성의 뒤를 따라가 집까지 침입하려 한 이른바 '신림동 강간 미수 영상'의 30대 남성이 25일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박은정 부장검사)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된 조모(30)씨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조씨의 재범 위험성을 고려해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했다.
조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6시20분께 신림동에서 귀가중인 여성을 발견하고 옷 속에 넣어둔 모자를 쓰고 쫓아갔다.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려고 한 뒤 실패하자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갈 것처럼 여성을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10여분동안 피해자의 집 문고리를 잡고 흔들거나 현관 번호키에 휴대전화 불빛을 비춘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사건 다음날 자신이 수사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고 경찰에 자수했다.
조씨는 구속 후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러나 "조씨의 범행이 계획적이었던 점, 2012년에도 술에 취한 여성을 따라가 강제 추행한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강간 미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한편 조씨가 피해자를 쫓다가 문이 잠기자 문고리를 잡고 흔들면서 대문 앞에서 서성이는 장면이 담긴 영상은 '신림동 강간미수 폐쇄회로(CC)TV 영상'이라는 제목으로 트위터와 유튜브 등에서 빠르게 확산됐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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