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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 구속여부 오늘 판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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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문호남 기자 munonam@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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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일명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 여부가 25일 판가름난다.


서울동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30분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앞서 22일 김 전 장관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등 2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환경부가 한국환경공단 등 산하단체의 임원 교체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환경부가 산하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종용하고, 공단 상임감사 김모씨가 반발하자 지난해 2월 감사에 착수해 한 달 뒤인 3월 결국 자리에서 물러나게 했다는 게 의혹의 주된 내용이다.


검찰은 일괄적인 사표제출 요구와 '표적 감사' 정황에 대해 김 전 장관이 직권을 남용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후임자 공모 과정에서 일부 지원자에게 면접 관련 자료를 미리 제공하는 등 환경부가 채용에 개입한 정황도 파악하고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특히 이 과정에서 청와대 관계자들의 부당한 관여가 있었는지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이미 청와대 인사수석실 균형인사비서관실 소속 행정관 2명을 소환해 임원 교체 과정과 경위 등을 조사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의 구속여부는 향후 수사의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영장이 발부될 시 검찰은 청와대 '윗선'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은 산하기관 임원 교체가 청와대와의 협의 또는 조율 없이 이뤄질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반면 영장이 기각될 시 수사에 어느 정도 차질은 불가피해 보인다.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하기보다는 김 전 장관의 혐의입증을 위해 보강수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이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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