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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기관단총 든 경호원 '섬뜩'" 주장에 靑 "경호의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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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2일 대구 북구 칠성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대구 북구 칠성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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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청와대는 24일 문재인 대통령의 대구 칠성시장 방문 당시 경호원이 기관단총을 노출한 채 경호한 것과 관련해 "세계 어느 나라나 하는 경호의 기본"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출입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사진 속 인물은 청와대 경호처 직원이 맞는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사진 속 경호처 직원은 대통령과 시장 상인들을 등에 두고 바깥쪽을 경계하고 있다. 혹시 발생할지 모를 외부 상황에 대처하는 것"이라며 "이는 대통령뿐 아니라 시장 상인들도 함께 보호하는 것으로, 경호의 기본수칙"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이런 대응은 문재인 정부에서뿐만 아니라 이전 정부에서도 똑같이 해온 교과서적 대응"이라며 "경호관은 오직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경호할 뿐이며, 대통령이 누구인지는 고려 사항이 아니다. 대통령이 누구든 같은 수칙으로 경호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또 "미리 검색대를 통과한 분들만 참석하는 공식 행사장이라면 하 의원의 말이 옳지만, 대구 칠성시장의 상황은 그렇지 않았다"며 "사전에 아무런 검색도 할 수 없고 무슨 상황이 발생할지도 모르는 것이 시장 방문이며, 고도의 경계와 대응태세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 대통령이 지난 22일 대구 칠성종합시장을 방문했을 때의 사진을 공개했다.


하 의원은 사진 속 총기에 손을 대고 있는 남성을 가리켜 "기관단총을 든 경호관"이라며 "이 사진이 합성이길 바란다. 청와대는 사진의 진위를 즉각 답변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하 의원은 "사실이라면 섬뜩하고 충격적"이라며 "경호 전문가에게 물어보니 대통령 근접경호 시 무장테러 상황이 아니면 기관단총은 가방에서 꺼내지 않는다고 한다. 민생시찰 현장에서 기관단총을 보이게 든 것은 경호수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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