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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희진 부모 살해' 피의자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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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씨 부모 살해 용의자 김모(34) 씨가 18일 오전 경기도 안양시 동안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씨 부모 살해 용의자 김모(34) 씨가 18일 오전 경기도 안양시 동안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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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3)씨 부모 살해 피의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강도살인 혐의로 김모(3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5일 중국동포 A(33)씨 등 3명을 고용한 뒤 안양 소재 이씨 부모 아파트에서 이씨의 아버지(62)와 어머니(58)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다음 날 이삿짐센터를 불러 이씨 아버지의 시신이 든 냉장고를 평택의 한 임대 창고로 옮기고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16일 이씨의 동생으로부터 "부모님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서 17일 김씨를 체포했다. 그러나 A씨를 비롯한 공범 3명은 범행 당일인 지난달 25일 밤 중국 칭다오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이씨 아버지에게 2000만원을 빌려줬으나 돌려받지 못해 범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달아난 공범에 대해서는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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