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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는 범죄자 도피처 아니다"…승리 입대 연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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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병무청에 승리 입영 연기 허용 요구
"징병은 징역 아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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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클럽 '버닝썬' 사태와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의 입대를 연기하라고 18일 촉구했다. 단체는 '입대를 반성이나 속죄의 수단으로 여기는 것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국군 장병들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라고 지적했다.


군인권센터는 "승리가 입대할 경우 승리에 대한 수사 관활권은 소속부대 헌병으로 이첩되며 재판은 군사법원에서 이뤄진다"며 "여러 사람이 연루된 상황에서 하나의 사건을 둘로 나누어 수사하게 될 경우 제대로 된 수사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승리의 입대는 그로 인해 발생한 수 많은 범죄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난망하게 만든다"며 "현역 군인이 민간인을 성폭행 한 사건, 불법 촬영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수사도 종결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도피 입대한 사건 등 이러한 케이스는 2018년 한 해 5건이나 된다"고 강조했다.


군인권센터는 "음주운전으로 구속된 배우 손승원은 지난 법정에서 군입대로 반성하겠다는 최후 진술을 한 바 있는데 징병은 징역이 아니다"라면서 "병무청에 승리의 입영 연기 허용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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