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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경수·드루킹 판결에 허익범 특검도 항소…"양형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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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해온 허익범 특별검사가 27일 서울 강남구 특검사무실에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특검팀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수사 기간 연장을 요청하지 않고 지난 25일 60일 동안의 수사일정을 마쳤으며,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드루킹 김동원 씨 등 모두 12명을 재판에 넘겼다./강진형 기자aymsdream@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해온 허익범 특별검사가 27일 서울 강남구 특검사무실에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특검팀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수사 기간 연장을 요청하지 않고 지난 25일 60일 동안의 수사일정을 마쳤으며,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드루킹 김동원 씨 등 모두 12명을 재판에 넘겼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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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연루된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맡은 허익범 특검팀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허익범 특검팀은 전날 김 지사와 드루킹 김동원(50)씨에 대한 판결에 불복해 형사32부(성창호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달 30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 작업의 대가로 그의 측근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는 특검팀의 주장을 인정했다. 하지만 특검팀은 김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댓글 조작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씨는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 징역 3년6개월,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받았다. 다만 증거위조 교사 혐의는 무죄가 나왔다.

드루킹 일당은 2016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자체 개발한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기사 8만여개에 달린 댓글 140만여개에 대한 공감·비공감 클릭 9970여만회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지사는 1심 선고 다음날인 지난달 31일 바로 법원에 항소했다. 드루킹 김씨 등도 1심 판결에 불복해 같은 날 항소장을 냈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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