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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재판 판사 전원 사퇴하라"…靑 청원, 하루 만에 20만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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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재판 판사 전원 사퇴하라"…靑 청원, 하루 만에 20만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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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김경수 경남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가운데 '해당 재판에 관련된 판사 전원은 사퇴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31일 단 하루 만에 참여인원 20만명을 돌파했다. 불과 하루 만에 청와대의 답변 요건을 채웠다.


전날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시민의 이름으로, 김경수 지사 재판에 관련된 법원 판사 전원의 사퇴를 명령합니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은 이날 오후 20만명을 돌파해 밤 11시 현재 20만 7202명을 기록하고 있다.

청와대는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각 부처 장관, 대통령 수석 비서관, 특별보좌관 등)를 통해 답변을 내놓고 있다. 사법 관련 이슈에 대해서는 조국 수석이 직접 답변에 나서기도 했다.


청원자는 "촛불혁명으로 세운 정부와 달리 사법부는 여전히 구습과 적폐적 습관을 버리지 못한 채 그동안 시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상식 밖의 황당한 사법적 판결을 남발해 왔다"며 "종국에는 신빙성 없이 오락가락하는 피의자 드루킹 김동원의 증언에만 의존한 '막가파식' 유죄 판결을 김 지사에게 내리고야 말았다"고 했다.


이어 그는 "이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증거 우선주의의 기본을 무시하고 시민을 능멸하며, 사법부 스스로 존재가치를 부정한 매우 심각한 사법 쿠데타로밖에 볼 수 없다"며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재판에 관련된 법원 판사 전원의 사퇴를 명령한다"고 적었다. 또 "대한민국의 법 수호를 이런 쿠데타 세력에 맡겨둘 수 없다"며 "지금 당장 시민의 손으로 끌어내리기 전에 스스로 법복을 벗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길 충고한다. 시민의 인내심은 이제 한계점에 다다랐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를 받아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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