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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울란바타르 '독점노선' 30년만에 풀었다…복수 항공사 취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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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항횟수 70% 증대, 1488석 주 6회→2500석 최대 9회 운항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세계관광기구(UNWTO)가 선정한 올해 떠오르는 여행지 1위 몽골로 가는 하늘 길에 한-몽골 복수항공사 취항이 가능해졌다. 그간 인천-울란바타르 노선은 1991년에 항공협정을 체결한 이후 양국 각 1개의 항공사만이 운항 가능한 이른바 ‘독점노선’으로 유지돼왔다.

국토교통부는 17일 16~17일 이틀 동안 서울에서 개최된 한-몽골 항공회담에서 인천-울란바타르 노선의 운수권을 약 70% 늘리고, 대한항공 외에 제2의 국적항공사 취항을 가능케 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회담에는 진현환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과 Myagmarsuren 도로교통개발부 국장이 나섰다.
그간 양국은 수차례 항공회담을 개최했음에도 입장 차이로 운항 횟수를 늘리지 못했다. 이에 해당 노선은 항공권 가격이 지나치게 높고 해마다 증가하는 항공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만성적인 항공권 부족이 발생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한국과 몽골 사이 항공수요는 약 33만명을 기록했다.

실제 인천-울란바타르 간 항공권 가격은 성수기에 최대 100만원 이상으로 치솟는 등 비행 시간(약 3시간 30분)이 유사한 다른 노선에 비해 운임이 최고 2배 이상 높게 형성됐었다.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 측은 주 2500석 범위 내에서 2개 항공사가 최대 주 9회까지 운항할 수 있게 됐다. 증대된 운수권은 2월 중 배분될 계획이며, 오는 3월 31일부터 시작되는 하계 시즌부터 대한항공과 제2의 국적항공사가 운항을 시작할 예정이다.
인천-울란바타르 노선 외에도 부산-울란바타르 노선 운수권 역시 주 1회(현재 주2회→주3회) 증대됐다. 기존에 존재하던 1회당 좌석 수 제한을 상향 조정(162석→195석)해 해당 노선의 총 운항가능 좌석이 324석(162석x2회)에서 585석(195석x3회)으로 약 80% 증가했다. 인천-울란바타르 간 화물 운수권도 주 5회 설정했으며, 국민들이 다양한 코드쉐어 항공편을 통해 몽골 각지를 여행할 수 있도록 한국, 몽골 뿐 아니라 제3국의 항공사도 코드쉐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앞으로는 몽골의 울란바타르 외의 지역까지 연결된 항공편을 구매하여 여행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그간 몽골 항공당국과 복수항공 취항 여부 및 운수권 증대에 관한 의견 차가 커 지난 15년 간 무려 8차례에 걸쳐 회담 결렬이 거듭되는 등 한-몽골 항공회담은 양 국가 모두에게 난제로 남아 있었다"면서 "다양한 스케줄의 항공편을 이용할 수 있게 되므로 몽골을 여행하려는 관광객 뿐 아니라 유학생, 비즈니스 맨들의 몽골행 항공편 이용이 한결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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