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은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원자력안전법 위반으로 19건에 이르는 행정 처분을 받았고, 이로 인한 납부금액도 약 7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매년 반복되는 한수원의 원자력안전법 위반에 대해 보다 철저한 조치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위 의원은 "한수원의 법 위반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관련 법령 교육 등을 실시해 원전에 대한 안전 확보 및 대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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