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A(33) 순경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 처분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한 누리꾼이 전체 공개로 설정된 A 순경의 블로그를 보다가 해당 사진과 경찰관 근무복을 입은 사진을 함께 발견,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했다.
A 순경은 당시 경찰 조사에서 “신체를 찍어 블로그에 올린 게 맞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A 순경이 이용한 마사지 업소는 조사결과 성매매 업소는 아니었으나 자격 없이 운영된 불법 업소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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