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인천경찰청 소속 A(33) 순경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한 네티즌이 전체 공개로 설정된 A순경의 블로그를 우연히 보다가 해당 사진을 발견,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했다. 이 네티즌은 해당 블로그에서 경찰관 근무복을 입은 사진을 보고 이상히 여겨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순경은 경찰에서 "신체를 찍어 블로그에 올린 게 맞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제발 결혼하세요"…5박 6일 크루즈까지 보내준다...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