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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코인거래소, 개인 거래액 제한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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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보호 최소화 및 자금 세탁 등 악용 방지
마진거래도 25배→4배로 제한
日 코인거래소, 개인 거래액 제한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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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일본 가상통화거래소들이 고객들의 거래를 금액, 연령 등에 따라 일정 부분 제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자금세탁 등 악용을 막기 위해서다.
29일(현지시간) 가상통화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일본가상통화거래소협회(JVCEA)는 이용자들의 가상통화 거래 한도를 제한하는 자율규제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소액 투자자들의 자금을 보호하며 과도한 손실을 막기 위해서다. JVCEA는 일본블록체인협회(JBA)와 일본가상통화사업자협회(JCBA)로 구성된 자율규제기관이다. 일본 금융청(FSA)의 허가를 받은 16개 가상통화 거래소로 구성됐다. 일본 내 거래소의 안정성을 점검하고 가상통화공개(ICO)를 평가하는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아직까지 '소액' 투자자의 구체적인 기준은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 제한을 설정하는 기준으로는 두 가지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먼저 모든 소액 투자자들에게 일괄적으로 적용할 거래상한액을 정하는 방식이다. 두 번째는 개인별로 거래 상한액을 차등 설정하는 방안이다. 투자 경험, 소득, 나이, 소유자산 등의 요소를 고려해 각 투자자마다 거래 한도를 정한다는 것이다.

또한 JVCEA는 미성년자에게 거래를 제한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또한 자금 세탁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성인의 확인 절차를 거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JVCEA는 꾸준히 가상통화 시장을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 다양한 자구책을 펼쳐왔다. 지난주 초 JVCEA는 가격이 급등하는 시장에서 고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진거래를 제한하겠다는 방침도 발표했다. 지난 6월에는 내부에서 얻은 정보로 거래소 측이 시장에 부적절하게 개입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제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자금세탁 악용을 막기 위해 모네로, 제트캐시 등 '다크코인'의 거래 금지 방안도 함께 내놓았다. 이 가상통화들은 거래 기록을 추적하기 어렵고 송금처를 알 수 없어 자금세탁이나 탈세에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일본은 가상통화거래소 등록제를 세계 최초로 시행하는 등 가상통화 시장을 제도권에 끌어들이려는 노력에 앞선 나라로 꼽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 가상통화 거래소 코인체크에서 580억엔(약 5700억원) 가량의 가상통화가 탈취되는 역대 최고 규모 해킹 사고가 발생하는 등 끊임없이 문제가 불거지자 업계 차원에서도 자구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주 초 JVCEA는 가격이 급등하는 시장에서 고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진거래(증거금거래)를 4배로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마진거래는 일종의 빚을 내서 투자를 하는 격으로, 이를 이용하면 보유자금을 웃도는 금액을 투자할 수 있다. 100만원만 갖고 있어도 증거금배율이 25배라면 25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는 셈이다. JVCEA는 1년 동안의 유예기간을 갖고 현재 최대 25배 정도인 증거금거래 배율을 4배 이내로 제한할 계획이다. 가격 등락 폭이 큰 가상통화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거액의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지난 6월에는 내부에서 얻은 정보로 거래소 측이 시장에 부적절하게 개입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제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자금세탁 악용을 막기 위해 모네로, 제트캐시 등 '다크코인'의 거래 금지 방안도 함께 내놓았다. 이 가상통화들은 거래 기록을 추적하기 어렵고 송금처를 알 수 없어 자금세탁이나 탈세에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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