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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근혜 전 대통령 유죄선고는 인과응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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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0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유죄 선고는 인과응보”라며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국정원 특활비 상납에 따른 국고 손실 혐의 및 20대 총선에서의 새누리당 공천 개입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징역 6년 및 추징금 33억원,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것은 인과응보이자 사필귀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국정원 특활비 36억5000만원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상납했던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들과 전달책이었던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전 비서관들도 모두 법원에서 유죄선고를 받았다”며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유죄 선고 또한 지극히 예상 가능한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 받아 최순실 의상실 유지비용, 최순실 대포폰 사용비용, 기치료와 주사비용, 박근혜 문고리 3인방의 휴가비용과 용돈, 사저 관리비용 등 사적인 용도로 유용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국고를 손실시킨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선고 공판에 모습조차 나타나지도 않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반성 없는 뻔뻔한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할 것”이라며 “참으로 목불인견이다”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오늘 서울지방법원에서 국정원 특활비 수수에 따른 뇌물죄 여부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며 “이점은 국민적 눈높이에 다소 미흡한 결과로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라고 입장을 내놨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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