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증권선물위원회는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한 코넥스 상장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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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과징금 600만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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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지난 2016년 8월12일 이사회에서 11억2000만원 규모의 기계 구입 등을 결의했지만 주요사항보고서를 법정기한인 같은 달 16일을 지나 올해 1월2일에 지연 제출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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