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여당', 세율 조정도 불가능한 것 아냐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의 윤곽이 22일 공개된다. 세율인상보다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여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발제된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은 의견 수렴을 거쳐, 28일 재정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으로 최종 확정돼 정부에 제출될 예정이다.
재정개혁특위는 주택과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세율과 공시지가 조정, 공정시장가액 조정 등 가능한 시나리오를 함께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은 부동산 시장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시행령으로 60∼100%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시장에서 우려하는 세율인상이나 공시가격조정은 강한 조세저항을 우려하지만, 이 경우 비교적 손쉽게 진행할 수 있다.
또한 종부세는 기준시가 기준 6억원(1주택자는 9억원)까지는 면세되기때문에, 전 자산에 부과되는 재산세와는 달리 부과대상자가 적다. 2016년을 기준으로 종부세는 총 33만5591명, 우리나라 인구(7178만명)의 0.6% 정도가 냈다.
법 개정이 필요한 세율 조정도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지난 13일 국회의원 보궐 선거에서 여당이 130석을 확보해 힘이 실릴 수 있다. 아파트 기준 시가의 65∼70%, 단독주택 기준 50∼55%인 공시지가도 현실화율을 높이면 세 부담액이 증가한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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