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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진家 이명희 영장 또 기각…"구속 필요성 인정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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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 총수일가 외국인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의혹을 받는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20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한진그룹 총수일가 외국인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의혹을 받는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20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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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필리핀 가정부 불법고용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또다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0일 오후 검찰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청구한 이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허 부장판사는 "범죄혐의의 내용과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에 비춰 구속수사 할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필리핀인들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가장해 입국시킨 뒤 실제로는 평창동 자신의 집에 불법 고용해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를 받는다. 국내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할 수 있는 외국인은 재외동포(F-4 비자)나 결혼이민자(F-6) 등으로 제한된다.
출입국당국은 한진그룹 일가가 최근 10여년 동안 20명 안팎의 필리핀인들을 불법 고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해왔다. 공소시효(5년)를 고려하면 법적 처벌이 가능한 불법고용 규모는 10여명이다.

이씨는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해 "불법고용을 지시했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작은 목소리로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당국은 이씨가 한진그룹 일가의 가사도우미 불법 초청·고용을 사실상 주도했다고 보고 있다. 이씨 외에도 딸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대한항공 직원 6∼7명이 입건된 상태다.

한편 경찰은 앞서 운전기사와 경비원 등 11명을 상대로 24차례 폭언·폭행한 혐의와 관련해서도 이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지난 4일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첫번째 구속영장 기각 후 16일 만에 또다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대기하던 이씨는 이날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곧바로 귀가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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