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2018년 상반기 전국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 운영
이번 영치는 ‘2018년 상반기 전국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을 맞아 시행하며, 영치 대상은 3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하거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4조 제1,2항에서 규정한 차량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이다.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체납차량의 경우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인도명령을 하고, 명령 불이행 차량은 과태료 부과, 강제견인 및 공매처분한다. 노후 차령초과 자동차로 환가가치가 없는 차량은 차령 초과 말소제도 안내 및 폐차대금 압류를 통한 체납액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3월말 기준 자동차세 체납액은 전체 지방세 체납액의 31%를 차지하고 있고,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609억 원에 달해 광주시와 자치구의 열악한 재정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호남취재본부 문승용 기자 msy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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