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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구속영장 청구에 MB측 "이명박 죽이기" 반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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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사를 마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강진형 기자 aymsdream@

검찰 조사를 마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강진형 기자 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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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수습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19일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이 전 대통령 비서실은 이날 서면 입장문을 통해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지난 10개월 동안 정치검찰을 비롯한 국가권력이 총동원돼 진행된 '이명박 죽이기'로 예상된 수순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덧씌운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오후 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4일 소환조사 이후 5일 만에 내려진 결단이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 문무일 검찰총장이 박상기 법무부장관에게 그간의 수사 경과와 (이 전 대통령) 구속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중앙지검에 구속영장 청구를 지시했다"며 "거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은 늦어도 2~3일 내에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 전 대통령은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비자금 횡령, 다스 차명 소유 과정에서의 조세포탈,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10여개의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피의자에게 죄를 범했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증거인멸ㆍ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영장을 발부한다. 이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에다 고령이어서 도주 우려는 낮지만 주변인들이 상당수 구속돼 있고 혐의도 전면 부인하고 있어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대체적인 법조계의 판단이다.






이기민 수습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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