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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의 늪] 작년 3만4221건인데, 상담원은 637명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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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의 늪] 작년 3만4221건인데, 상담원은 637명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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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아동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언론에 보도되는 건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아동학대 급증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를 접수하고, 상담 및 현장조사를 수행하는 아동보호전문 상담원을 확충하고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지난해 낸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 접수 건수는 크게 늘어난 반면 상담 인원 부족 현상은 뚜렷하게 나타난다.

아동학대 의심사례 신고를 포함한 전체 신고 건수가 매년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엔 3만4221건으로 집계됐다. 2011년 처음으로 1만건(1만146건)을 돌파한 뒤 2012년 1만943건, 2013년 1만3076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했다. 특히 아동이 학대를 당하고 있다는 의심이 들기만 해도 누구나 신고할 수 있도록 한 아동학대처벌특례법이 시행된 2014년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1만7782건으로 전년 대비 36%나 늘었다. 2015년엔 1만9203건, 2016년엔 2만9671건의 신고가 들어왔다. 이는 특례법에 따라 ‘가정 내 훈육’으로 치부되던 아동학대가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한 결과로 풀이된다.

반면 상담원 수는 태부족하다. 2016년 말 기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상담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은 637명에 불과하다. 상담원 1인당 연간 업무 가용일수(260.4일)를 기준으로 하면 최소 760여명이 필요하다. 서울의 경우만 해도 필요 상담 인원은 179명인데 실제로는 81명만 일하고 있다.
신고 접수가 늘어난 만큼 현장조사 등 업무량도 늘었다. 특히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의심사례로 신고 접수된 건에 대해서 반드시 1회 이상 현장조사를 수행해야 한다. 2016년에 상담원들은 5만3401회나 현장에 출동했다. 산술적으로만 보면 상담원 1인당 83.8회나 현장조사를 수행한 셈이다.

같은 해 학대 피해를 당한 아동 수는 1만4296명으로 상담원 1인당 22.4명을 떠맡았다. 해외에선 상담원 1인당 10명 내외로 피해 아동 수를 철저하게 제한한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좋은 일 한다고 생각해 들어 왔던 상담원들이 노동 환경이나 상상을 초월하는 업무량 때문에 이직률이 30%에 달한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상담원을 확충해 상담원이 개별 아동 사례에 적극 개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그래야 학대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경미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홍보팀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군구마다 설치하라는 기준이 있으나 법적 기준의 26%밖에 안 된다”며 “백번 양보해 (아동) 인구 10만명당 1개소가 있어야 한다고 쳐도 지금보다 20개는 더 있어야 한다”고 토로했다.

박혜란 한국사회복지상담소 소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확충해야 하는 건 당연하고 학교와 지방자치단체 등에도 제대로 된 상담시설을 설치해 역량이 뛰어난 전문 상담원이 활동할 공간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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