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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朴 명예훼손 무죄' 日산케이 前지국장에 700만원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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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 사진=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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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세월호 사고 당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행적에 의혹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가토 다쓰야(52) 일본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에게 정부가 형사보상금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는 가토 전 지국장이 낸 형사보상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변호인 선임 비용과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들인 교통비, 숙박 비용 등가토 전 지국장이 청구한 1900여만원 가운데 700만원을 정부가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형사소송법상 국가는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피고인이었던 사람이 들인 비용 등을 보상해야 한다.
가토 전 지국장은 2014년 8월 3일 산케이신문 인터넷판에 게시한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며 박 대통령의 사생활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당시 이동근 부장판사)는 2015년 12월 "사실이 아닌기사로 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지만, 공익적 목적이 있음을 고려하면 언론 자유의 영역에 포함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은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며 그대로 확정됐다. 가토 전 지국장은 2016년 4월 법원에 형사보상을 청구해 이번에 보상 받았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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