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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검찰의 박근혜 전 대통령 재산추징보전 청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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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법원이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 36억5000만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산을 동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검찰이 청구한 추징보전 청구를 인용했다고 12일 전했다. 이로 인해 박 전 대통령이 28억원에 매입한 내곡동 주택과 본인 명의 예금, 유영하 변호사에게 맡긴 1억원짜리 수표 서른 장은 특활비 뇌물 사건의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처분할 수 없게 됐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박 전 대통령의 재산 처분이 금지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박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3년 5월~2016년 7월 이재만ㆍ안봉근ㆍ정호성 비서관 등 최측근 세 명과 공모해 남재준ㆍ이병기ㆍ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총 35억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병호 전 원장에게 요구해 2016년 6~8월 매월 5000만원씩 총 1억5000만원을 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지원하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국정원 상납 자금 중 상당액은 이재만 전 비서관이 사무실 금고에 보관하면서 박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사적 용도에 쓴 것으로 확인해 발표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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