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절차 시작되면 본격 단속도 시작될 듯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1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28일 가상화폐 거래소를 금지하는 특별법안을 정부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부처 간 협의가 끝난 상태로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해야 한다는 것에 부처간 이견이 없다는 점도 확인했다.
이처럼 정부가 사실상 가상통화를 불법화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범죄에 악용될 우려를 비롯해 건전한 산업발전에 장애가 되기 때문이라는 인식이 배경에 깔렸기 때문으로 보인다. 투기성 자금이 몰리면서 다른 산업을 발전을 저해하는데다 그 과정에서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커지고 실제로 범죄자들이 가상화폐를 악용하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시각이다.
박 장관은 역시 이날 “가상화폐로 인해 산업자금이 빠져나가고 이로 인해 국민들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커지고 있고 범죄적 요소가 많은데다 실제로 그런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정황이 속속 발견되고 있다”면서 “경제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해악이 너무 클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관계자는 “진작부터 정부에서는 가상통화 규제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 한국이 전세계 가상통화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급증하면서 시장의 충격을 우려해 발표를 미뤄왔다”면서 “더 이상 미룰 경우 피해가 더 키질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이날 발표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이처럼 가상통화 규제 및 불법화를 공개적으로 천명한 만큼 조만간 대대적인 단속 등 후속조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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