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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3남 김동선 '변호사 폭행' 피해자들 "처벌 원치 않아"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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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폭행·협박 혐의 '공소권 없음' 처분 전망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3남 김동선/사진=연합뉴스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3남 김동선/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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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3남 김동선(28)씨의 ‘변호사 폭행사건’과 관련, 피해를 당한 것으로 알려진 변호사들이 경찰에 “김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전날 오후 피해자 조사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변호사 2명 모두 경찰에 김씨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경찰은 김씨에 대해 폭행·협박 등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폭행과 협박 모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된다. 변호사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경찰은 김씨의 폭행·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찰은 김씨가 다른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경찰은 사건 현장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디지털포렌식을 의뢰하는 한편 현장 목격자를 찾고 있다.

한편 김씨는 지난 9월28일 한 대형로펌 소속 신입 변호사 10여명이 모인 친목모임에 참석했다가 술에 취해 일부 변호사들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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