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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종양을 척추디스크로 진단…"병원, 580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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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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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뇌종양을 척추디스크로 진단한 병원의 실수 탓에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쳐 일상 생활이 힘들 정도로 몸에 장애가 생긴 환자에게 병원이 약 5800만원을 보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임성철 부장판사는 환자 A(66)씨가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B병원과 담당 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병원 측은 58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10월 B병원에서 폐암 진단을 받아 같은해 12월 우하엽 절제수술과 림프절 제거수술을 받았다. 수술 전 병원은 A씨에 대해 뇌 MRI(자기공명영상)를 시행했고, 그 결과 14㎜ 크기의 뇌 결절이 관찰됐지만 병원은 이를 심각한 증상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A씨는 수술 3개월 후부터 손발이 저리고 온몸의 근육에 통증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에 병원 측은 A씨가 흉추 및 척추디스크가 심한 것으로 진단해 약물 및 물리치료를 시행했다.

A씨의 통증이 더욱 심해졌고 2014년 10월에는 오른쪽 팔을 올리기 어려운 상태가 됐다. 병원 측은 재활의학과와 협진해 물리치료를 시행하는 한편 신경과 약물처방을 실시했다.
A씨는 2015년 6월 급기야 오른쪽 다리의 힘이 떨어져 걷기가 힘든 상태가 됐다. 병원이 그제야 뇌 MRI 검사를 시행했고, A씨의 뇌에서 45㎜ 크기의 종양을 확인했다.

이에 A씨 측은 병원이 폐암 수술을 받기 전인 2013년 12월 시행한 뇌 MRI에서 이미 폐암이 전이된 뇌종양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했음에도 이를 간과해 상태가 악화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임 부장판사는 병원이 전이성 종양을 의심할 만한 정황을 이미 확인했기 때문에 필요한 치료를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는 바람에 A씨가 뇌종양에 대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상실했다고 인정했다.

임 부장판사는 "이 같은 병원의 과실이 14㎜ 크기의 종양이 45㎜ 크기의 종양으로 진전되게 하는 등으로 악화되게 한 원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뇌 MRI 검사 결과를 알고 있었지만 신경학적인 증상이 없어 6개월의 추적관찰이 필요하다고 A씨 측에게 설명했다는 병원 측 주장에 대해서도 "설사 그렇다고 해도 병원은 6개월 후에 추적 검사를 시행하지도 않았다"며 "의료진은 대중적인 치료만을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의료원 소속 감정의는 "전이성 뇌종양이 점차 커지면서 우측의 팔과 다리에 운동신경과 감각신경의 장해 증상이 유발됐다"며 "다리의 운동신경이 감소한 뒤에야 다시 뇌 MRI를 검사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소견을 밝혔다.

다만 임 부장판사는 "모든 주의를 다해 진료를 해도 예상 밖의 결과가 생기는 것을 피할 수 없다"며 병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60%만 인정해, A씨의 재산상 손해 약 3800만원과 위자료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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