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의 자격과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조사에 나선다.
조사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한부모가족, 장애인연금, 차상위 장애인수당 등 13개 복지사업 수급자 7424가구, 1만692건이다.
시는 이를 통해 수급자 개인 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변동 내용, 금융재산조회 자료를 분석해 부정 수급이 확인되면 수급 대상에서 탈락시키고 급여를 환수 조치한다.
또 가족 관계 기피, 해체 등으로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 데도 아들, 딸 등의 소득, 재산 등으로 보장이 중지 또는 변경될 위기에 놓인 경우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제하기로 했다.
시는 매년 상ㆍ하반기 전체 복지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사회보장급여 자격 여부 등을 확인조사하고 있다.
시는 올 상반기 9310건을 조사해 이 중 1466건은 복지급여 중지, 1704건은 감소, 1337건은 증가 등 보장 급여를 변동 처리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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