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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훈 판사, 레이저 눈빛 우병우에 "액션 말라" 엄중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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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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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50)이 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재판부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우병우 전 수석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의 16차 공판에 출석했다.

이날 재판에는 신영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공정위 사무처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4월 청와대 지시로 영화산업 분야 실태조사를 한 이후 우 전 수석이 영화 ‘변호인’ 등을 제작한 CJ그룹에 불이익 처분을 지시한 정황을 밝혔다.

하지만 우 전 수석은 신 부위원장 증인 신문이 진행되는 동안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미소를 지었고, 변호인에게 귓속말을 하기도 했다. 이 가운데 우 전 수석의 변호인 역시 신 부위원장의 증언에 고개를 가로저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우 전 수석과 변호인에 목소리를 높이며 제재했다.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을 향해 “증인신문 할 때 액션을 나타내지 말아 달라”며 “피고인은 특히 (주의하라)”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부분은 분명히 경고한다. 몇 번은 참았는데 오전 재판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었고 지금도 그러고 있다”며 “한 번만 더 그런 일이 있을 때는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라고 덧붙였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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