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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바지 박근혜 재판…'새혐의·생중계·형량'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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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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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이 막바지로 치닫는 가운데, 선고 공판의 생중계 여부와 최종 형량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전날 공개된 세월호 참사 당일 최초 보고 시간 조작 정황과 관련한 박 전 대통령의 새 혐의가 드러날 지도 주목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 재판은 이르면 11~12월께 1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는 방대한 혐의와 자료로 인해 박 전 대통령의 1심 구속 기한이 끝나는 이달 중 심리를 마치지 못한다고 밝혔지만 다른 공범들의 구속 기한 마감 등을 고려하면 선고가 해를 넘기진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이와 관련해 박 전 대통령 선고 공판이 사법 역사상 처음으로 생중계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대법원은 최근 법정 촬영 및 중계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선고 공판의 촬영ㆍ중계를 허용하도록 했다.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사건 선고는 '공공의 이익보다 피고인들이 입을 손해가 더 크다'는 이유로 생중계가 불허됐으나 박 전 대통령의 경우 허용될 가능성이 크다.

민간인인 이 부회장과 달리 박 전 대통령은 최고위 공직자 출신인데다 혐의 대부분이 공공의 이익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서다. '국정농단' 사건의 정점으로 꼽히는 박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마저 생중계가 불허되면 국민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규칙을 개정한 대법원의 취지가 희석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혐의가 18개에 달하는 박 전 대통령의 최종 형량도 주목된다. 이 부회장을 비롯해 1심 선고를 마친 관련자 대부분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을 고려하면 박 전 대통령은 중형을 피하기 힘들다는 게 중론이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 중 형량을 결정할 핵심은 뇌물죄다. 박 전 대통령은 삼성과 롯데, SK에서 총 592억28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는 1억원을 넘으면 법정형 하한선이 징역 10년이다. 거기다 '블랙리스트'와 '민간기업 인사개입' 등에서도 유죄가 인정될 경우 형량이 대폭 늘 수 있다.

전날 청와대가 박근혜 정부 시절 세월호 상황보고 일지 조작 정황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힌 것도 향후 박 전 대통령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예정이다.

청와대가 이날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2014년 4월16일 청와대 위기관리센터는 오전 9시30분 박 전 대통령에게 최초 상황보고를 했지만 6개월 뒤 수정보고서에는 이 시간이 오전 10시로 수정됐다.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은 그동안 계속된 논란에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었다. 의혹을 규명하려던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올초 청와대 압수수색에 실패하면서 전적으로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해명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검찰이 향후 청와대 부속실 일지를 확보하거나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 박 전 대통령의 측근을 재조사할 경우 박 전 대통령의 개입 사실이 드러날 가능성도 있다.

한편 박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늦어도 이날까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지난 4월17일 구속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1심 구속 기한 만기는 오는 16일 자정으로, 추가 구속 영장이 없으면 박 전 대통령은 17일부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

이에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 중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SKㆍ롯데 관련 뇌물 혐의로 구속 기한을 연장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상태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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