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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억 사기'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에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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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과 신동욱 공화동 총재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과 신동욱 공화동 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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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이사장의 결심 공판에서 "당시의 지위, 즉 전직 대통령과의 관계나 범행 직후 돈을 돌려주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달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박 전 이사장이 빌린 돈 1억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전 이사장과 함께 기소된 공범 곽모씨에 대해서도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박 전 이사장의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피고인은 사기를 칠 의도가 없었고, 부정 청탁을 받은 적도 없다"며 "수표로 돈을 받은 것이 그 증거"라고 무죄를 주장했다.

박 전 이사장은 최후 진술에서 "동생들도 청와대에 못 들어오게 한 형님(박 전 대통령)을 생각해서라도 있는 듯 없는 듯 살려고 했다"며 "저에 대한 편견으로 '동네북'이 돼 있는데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울먹였다.
박 전 이사장은 2014년 4월 수행비서 역할을 한 곽씨와 함께 A 사회복지법인 대표로부터 160억원대의 공공기관 납품 계약을 성사시켜 주겠다며 1억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및 사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박 전 이사장이 납품 계약을 성사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도와주겠다며 돈을 챙긴 것으로 판단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2일 열린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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