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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 고속화도로’ 통행료 폐지 추진…애끓는 대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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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이하 천변고속화도로)의 통행료 폐지를 두고 대전시와 지역 국회의원 간 미묘한 기류가 감지된다.

26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 도로는 지난 2004년 도시 교통난 해소를 명목으로 민간사업자의 투자를 받아 개통됐다. 시는 당시 2031년을 즈음해 천변고속화도로를 기부 받는 조건으로 도로 운영권을 ㈜대전천변고속화도로에 맡겼다.
하지만 도로가 개통된 지 10여년이 지난 현재 천변고속화도로는 차량의 통행량 증가로 유료도로 기능이 상실됐다는 지적을 받는다. 같은 이유로 지역에선 통행료 폐지를 바라는 시민들의 원성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대전 대덕구)은 최근 천변고속화도로의 통행료 폐지를 위한 ‘유료도로법 일부 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교통여건의 변화로 과도한 교통체증이 발생해 유로도로의 기능을 상실됐거나 도로의 성격 또는 등급이 변경된 때는 관리청(대전시)이 사업자(㈜대전천변고속화도로)에 실시협약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 개정안의 요지다.
다만 이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서 표류된 상태로 추가논의와 숙려기간, 공청회를 거쳐 오는 11월쯤 통과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사회 전반에 미칠 파급효과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국회 내 다수 의견이 반영된 결과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해 20대 총선에서 천변고속화도로의 통행료 폐지를 핵심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도로가 개통된 2000년대 초반과 현재의 도로사정이 급격히 달라졌다”는 그는 “더욱이 천변고속화도로는 애초 대전도심의 교통난 해소를 목적으로 건설됐던 것과 달리 최근에는 ‘대전~세종~청주’를 잇는 주요 연결도로가 되고 있다”며 “해당 도로가 대전과 인접 도시를 연결하는 메갈로폴리스(megalopolis)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통행료에 관한 전향적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의 이 같은 행보에 시는 난감함을 감추지 못한다. 통행료 폐지에 따른 득(得)과 실(失)을 따졌을 때 득보다는 실이 크다는 판단이지만, 지역 국회의원의 계속된 압박을 마냥 무시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시가 통행료 폐지에 관한 가부를 결정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은 ㈜대전천변고속화도로와 체결한 계약 내용이다. 시는 당시 민간투자사업으로 도로를 건설하는 조건으로 30년간의 운영권을 위탁했다.

까닭에 만약 이를 일방적으로 파기한다면 손해배상과 도로인수 등에 따른 막대한 자본투입을 감수해야 하고 이는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기 쉽다.

같은 이유로 시는 그간 정 의원이 지펴놓은 천변고속화도로의 통행료 폐지 주장에도 “2031년까지 통행료 부과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견지, 미묘한 신경전을 이어왔다.

시 관계자는 “시 역시 천변고속화도로의 통행료를 폐지해 시민들이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판단한다”면서도 “다만 민자사업의 특성(계약)상 시의 바람대로만 모든 사안을 결정할 수 없는 노릇이고 만약 결정(통행료 폐지)이 잘못됐다면 자칫 지역 시민들에게 과도한 세금부담을 떠안길 수 있어 조심스런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로의 통행료 폐지를 마냥 이상적인 시각에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실제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득과 실)를 따져 신중히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정 의원과의 시각차를 드러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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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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