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시청, ㄴ구청 등 지자체 19곳 카드깡에 이용돼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일명 '카드깡'이 지방세 대납까지 번졌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방세 대납 카드깡 등을 해온 무등록 대부업자를 입건 후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지방세 대납 카드깡의 경우 가맹점이 지방자치단체라는 문제점이 있다. 카드거래를 정지시킬 수 없어 카드깡 업자에게 계속 이용될 수 있어서다. 지방세 대납 카드깡에 이용된 지방자치단체는 ㄱ시청, ㄴ구청 등 19곳이다. 일반 개인사업자 등이 신용카드 허위 가맹점인 경우에는 카드깡 행위를 적발했을 때 카드거래 중지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
피의자는 또 다른 방법으로 1300여명의 고객에게 약 28억원의 카드깡 대출을 했다. 실제 물품을 팔지 않고도 자신의 아들이 대표이사로 있는 유령회사의 물건을 허위로 결제한 뒤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한 금액을 돌려줬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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