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는 13일 "블랙리스트 관련 사항 등을 조사하기 위해 김 전 실장, 조 전 수석을 수차례 소환했으나 두 사람이 소환에 불응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문건의 생산 시기는 2013~2015년으로 조 전 수석의 재임 기간과 겹친다. 조 전 수석은 블랙리스트 혐의 사건 1심 재판에서 이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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