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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2일 이전 계약한 무주택자 '2년 거주' 적용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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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8·2 부동산대책 이전에 무주택 세대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한 '2년 거주' 요건에서 제외된다.

기획재정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달 2일 이전에 무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해 분양 등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당초 정부는 8·2 부동산대책에서 실수요 중심의 주택 구입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달 3일 이후에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면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종전에는 2년 이상 보유하기만 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부동산대책 발표 직전에 주택 계약을 체결한 무주택자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기재부 관계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요건 도입과 관련해 입법예고 기간인 지난달 11~22일 여론을 수렴하고 이를 개정안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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