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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부정승차 '꼼짝 마'…11일부터 수도권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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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건수와 부가금 징수금액은 매년 증가 추세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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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수도권에서 11일부터 지하철 부정승차 단속이 시작된다.

서울교통공사는 11일부터 22일까지 10개 수도권 전철 운영기관과 함께 부정승차 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부정승차 유형에는 승차권 없이 지하철을 이용하는 경우, 다름 사람의 우대용 교통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청소년 또는 어린이 교통카드를 일반인이 이용하는 경우 등이 있다.

부정승차로 적발되면 승차구간이 1회권 운임과 그 30배의 부가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 부정승차로 적발되고도 부가금을 내지 않는다면 형사 고소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단속건수와 부가금 징수금액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는 7월 기준 서울 지하철 1~8호선에서만 2만8917건의 부정승차가 적발됐다. 부가금은 약 12억원이 징수됐다.
부정승차 예방을 위한 시스템도 개선되고 있다. 12월부터는 우대용 카드를 한 번 발급하면 같은 역 다른 발매기에서는 재발급 할 수가 없다.

수도권 지하철 운영기관들은 부정승차 예방 합동 캠페인을 진행한다. 서울 지하철 주요 환승역에서 부정승차 유형과 부가금에 대해 홍보할 예정이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부정승차는 엄연한 불법행위이자 공정한 대중교통 이용문화를 해치는 요소"라며 "단속 강화 및 시스템 개선 등 부정승차를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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